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에서 자가측정시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한 행정처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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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케이제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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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2-2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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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에서 자가측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최대한 빠른시일 안에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을 조치완료해서 재 측정하여 배출허용기준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관할관청에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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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배출시설에대한 자가측정시 배출허용기준초과 행정처분에대해.pdf (127.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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