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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의2서식]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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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케이제이환경 조회 283회 작성일 25-08-09 13:59 IP 121.137.4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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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비산배출하는 배출시설(이하 “비산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생산 공정도 및 비산배출시설 설치명세서

  2. 비산배출시설별 관리대상물질 명세서

  3.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서

  4. 별표 10의2 제1호가목3)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적용 제외 시설의 목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 입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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