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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대기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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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케이제이환경 조회 9회 작성일 25-08-09 13:58

본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12. 28.>

대기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허가(신고)번호 제 호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신 청 명 세

배출시설명

용 량

수 량

방지시설명

용 량

수 량

 

 

 

 

 

 

변 경 전

변 경 후

가동개시예정일

년 월 일

가동개시예정일

년 월 일

변경신고 사유

 

대기환경보전법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2에 따라 가동개시일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ㆍ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통 보

신고인

 

 

민원실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시ㆍ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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