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 법정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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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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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케이제이환경 조회 310회 작성일 25-08-09 13:58 IP 121.137.4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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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① 사업자가 법 제30조에 따라 가동개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가동개시 신고서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 [별지  제5호서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입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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