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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의4서식]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케이제이환경 조회 6회 작성일 25-08-09 14:00

본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4서식] <개정 2024. 5. 13.>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다만 사업장 명칭 변경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즉시 처리)

 

신고인

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주소

사무실 전화번호

 

변경사유

 

변경예정일(변경일)

 

변경내용

기존 사항

변경 사항

비산배출

시설 변경

비산

배출

시설

세부

시설

주요

배출

공정

관리

대상

물질

규모

수량

주요

시설관리기준

적용내용

비산

배출

시설

세부

시설

주요

배출

공정

관리

대상

물질

규모

수량

주요

시설관리기준

적용내용

 

 

 

 

 

 

 

 

 

 

 

 

 

 

비산배출

시설

관리계획

변경

비산

배출

시설

세부

시설

주요

배출

공정

배출가스처리시설

규모

수량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

비산

배출

시설

세부

시설

주요

배출

공정

배출가스처리시설

규모

수량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

 

 

 

 

 

 

 

 

 

 

 

 

 

 

그 밖의

변경

 

 

대기환경보전법38조의2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25항에 따라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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