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 [별표 4]초과부과금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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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케이제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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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8-1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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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부과금 산정기준의 세부사항은 첨부서류 참조하세요
비고 1. 배출허용기준 초과율(%) = (배출농도 – 배출허용기준농도) ÷ 배출허용기준농도 × 100 2. 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취락지구,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3. Ⅱ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발진흥지구(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4. Ⅲ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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