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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 [별표 8의2]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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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케이제이환경 조회 10회 작성일 25-08-0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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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24조의2 관련)

물질명

기준농도

염소 및 염화수소

0.4ppm

불소화물

0.05ppm

시안화수소

0.05ppm

염화비닐

0.1ppm

페놀 및 그 화합물

0.2ppm

벤젠

0.1ppm

사염화탄소

0.1ppm

클로로포름

0.1ppm

포름알데히드

0.08ppm

아세트알데히드

0.01ppm

1,3-부타디엔

0.03ppm

에틸렌옥사이드

0.05ppm

디클로로메탄

0.5ppm

트리클로로에틸렌

0.3ppm

히드라진

0.45ppm

카드뮴 및 그 화합물

0.01mg/m3

납 및 그 화합물

0.05mg/m3

크롬 및 그 화합물

0.1mg/m3

비소 및 그 화합물

0.003ppm

수은 및 그 화합물

0.0005mg/m3

니켈 및 그 화합물

0.01mg/m3

베릴륨 및 그 화합물

0.05mg/m3

폴리염화비페닐

1pg/m3

다이옥신

0.001ng-TEQ(독성 등가치)/m3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

10ng/m3

이황화메틸

0.1ppb

VOCs

(아닐린, 스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에틸벤젠, 아크릴로니트릴)

0.4mg/m3

비고: 별표 2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위 표에서 기준농도가 정해지지 않은 물질의 기준 농도는 0.0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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