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 [별표 9의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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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케이제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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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8-0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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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제37조의3 관련) | ||
영 별표 1의3에 따른 4종 및 5종 사업장에서 다음 각 호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배출시설과 그 배출시설에 연결된 방지시설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각각 부착해야 한다. | ||
방지시설명 | 부착대상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 |
배출시설 | 방지시설 | |
1. 원심력집진시설(별표 4 제3호) | 전류계 | 전류계 |
2. 세정집진시설(별표 4 제4호) | 전류계 | 전류계 |
3. 여과집진시설(별표 4 제5호) | 전류계 |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
4. 전기집진시설(별표 4 제6호) | 전류계 | 전류계 |
5. 흡수에 의한 시설(별표 4 제8호) | 전류계 | 전류계, pH계 |
6. 흡착에 의한 시설(별표 4 제9호) | 전류계 |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
비고 제3호에 따른 여과집진시설ㆍ제6호에 따른 흡착에 의한 시설 중 방지시설에 부착해야 하는 온도계와 제5호에 따른 흡수에 의한 시설 중 방지시설에 부착해야 하는 pH계는 시설의 특성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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