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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 [별표 9의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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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케이제이환경 조회 8회 작성일 25-08-0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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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37조의3 관련)

영 별표 13에 따른 4종 및 5종 사업장에서 다음 각 호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배출시설과 그 배출시설에 연결된 방지시설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각각 부착해야 한다.

방지시설명

부착대상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배출시설

방지시설

1. 원심력집진시설(별표 4 3)

전류계

전류계

2. 세정집진시설(별표 4 4)

전류계

전류계

3. 여과집진시설(별표 4 5)

전류계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4. 전기집진시설(별표 4 6)

전류계

전류계

5. 흡수에 의한 시설(별표 4 8)

전류계

전류계, pH

6. 흡착에 의한 시설(별표 4 9)

전류계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비고

3호에 따른 여과집진시설ㆍ제6호에 따른 흡착에 의한 시설 중 방지시설에 부착해야 하는 온도계와 5호에 따른 흡수에 의한 시설 중 방지시설에 부착해야 하는 pH계는 시설의 특성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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